2880억원에 주식 5760만주 매입, 특례법상 최대한도설립 3년10개월만에 최대주주, “혁신 이어갈 것”
카카오는 22일 한국투자금융지주로부터 카카오뱅크 지분 16%를 매입, 인터넷은행 특례법상 최대보유한도인 지분 34%를 보유하게 됐다고 밝혔다. 취득주식수는 5760만주며 취득금액은 2880억원이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가 된 것을 계기로 기술협력과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카카오 공동체의 다양한 플랫폼 및 서비스와 협력을 강화, 카카오뱅크의 상품과 서비스 분야 소비자 편익을 증대하고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카카오 측은 “카카오톡을 통한 간편송금, 모임통장 초대 기능, 카카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카카오뱅크 상담 챗봇 등과 같은 카카오와 카카오뱅크의 협력 성공 사례를 지속해서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7월 계좌개설 고객 1000만명을 돌파한 카카오뱅크는 올해 9월 말 기준 고객수 1,069만 명, 총 수신은 19조9000억원, 총 여신은 13조6000억원을 달성했다. 출범 2년 만에 이룬 성과다. 올해 3분기까지 누적 당기순이익은 154억원이다.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는 “카카오뱅크가 보여준 놀라운 혁신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협력과 투자를 강화하고 주주사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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