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2012년 3월 15일 이전에 조성된 사과과원으로 최근 5년 이내 진안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에 출하실적이 있으며, 향후 3년 이상 과수 생산량의 80% 이상을 출하 약정해야 한다.
농업 경영체 미등록 경영체 및 농업이외 종합소득금액(본인)이 3700만원 이상인 경영체, 5년 이내 동일필지에 동일한 사업을 신청하거나 3년 이내 중도 포기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2020년 지원사업은 3억4000만원을 투입해 관수관비시설, 관정개발, 야생동물방지시설, 과원 내 작업로 정비, 품종갱신, 지주시설, 무인방제시설, 방풍망시설, GAP(친환경과원관리) 등을 추진한다.
진안군 관계자는 “사업 신청·접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많은 농업인들의 수요를 반영한 각종 지원 사업 예산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우찬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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