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비 무이자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등 위반소지조합측 입찰 무효선언할지 제안서 다시받을지 고민중3사 보증금 4500억 날릴 위기···재입찰시 참여도 불가법원 건설사 법위반 판결시 3사 2년간 입찰제한 철퇴
특히 사업비와 이주비 무이자 제공, 금융이자 대납은 재산상 이익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다. 분양가 보장이나 임대주택 제로 공약도 시공과 관련 없는 제안으로 간접적인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것으로 위법 사안으로 봤다.
26일 국토교통부는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등 한남3 재개발 사업에 입찰한 시공사 세 곳에 "입찰 무효 사안에 해당하는 제안 사항을 적발했다"며 시정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현장 점검 결과 이주비 무이자를 비롯해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등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불공정 과열 양상이 보인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관계자는 "현재 시공사 선정과정은 입찰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고, 시정 조치가 필요함을 해당 구청과 조합에도 통보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찰에 참여한 3개 시공사는 2년간 정비사업에 대한 입찰 참여에 자격 제한을 두는 등 후속 제재도 이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 11~14일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불공정 과열 양상을 적발하기 위해 서울시와 현장 합동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정비사업 입찰과정에 대한 첫 현장점검으로 국토부, 서울시, 용산구청 공무원과 한국감정원, 변호사, 회계사, 건설기술전문가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국토부는 현장 점검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2조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사건을 20여건 적발했다. 직접적인 이익 제공 의사 표시는 사업비·이주비 등과 관련한 무이자 지원과 금융 이자 대납 등이었다. 분양가를 일정 금액 이상 보장한다거나, 임대주택 없이 시공한다는 약속 등 시공과 관련 없는 제안은 간접적인 이익 지원 제안 사항에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법사항이 적발된 현재 시공사 선정 과정이 지속할 경우 해당 사업의 지연뿐 아니라 조합원의 부담이 늘어나는 등 정비사업 전반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최근 지나친 수주 과열은 시장질서를 왜곡하고, 정비사업을 통한 공공기여 향상이라는 목적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입찰에 참여한 3개 건설사는 총 4500억원의 보증금도 몰수돼 조합에 귀속될 위기에 처했다. 한남3구역 조합은 지난달 입찰 참여 조건으로 각각 1500억원의 보증금을 내도록 했다. 3개사는 800억원의 현금을 지불하고 700억원가량은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내기로 했다. 현대건설은 갈현1구역에서도 입찰 자격이 취소돼 보증금 1000억원을 몰수당할 위기에 놓였다.
재입찰이 진행될 경우 3개사는 입찰 참여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총사업비 3조원에 이르는 한남3구역을 단독으로 시공할 수 있는 건설사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일부 건설사는 컨소시엄 입찰을 준비하다가 조합이 단독 시공을 요구해 선회했다. 대우건설과 SK건설은 입찰 설명회에 참여했다가 본입찰에서 빠졌다. 만약 3차 입찰까지 유찰될 경우 조합은 수의계약으로 시공사를 찾는다.
조합은 오는 28일 시공사 합동 설명회를 진행하고 다음달 15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연다. 그러나 다음달 18일로 예정된 조합원 총회에서 시공사 선정을 강행할지 여부는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조합이 입찰 전면 무효화 선언 대신 이들 3사로부터 다시 입찰제안서를 받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합은 입찰을 무효화하는 대신 법 위반 소지가 있는 조항은 제외하고, 이들 3사로부터 사업조건을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앞선 일찰을 무효 처리하고 재입찰을 진행하는 것에 비해 시공사 선정 지연 등에 따른 사업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다.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등 한남3구역 참여 건설사 입장에서는 국토부가 의뢰한 검찰 수사 결과가 더 문제다.
검찰 수사 결과 법을 위반한 것으로 최종 판결이 내려지면 해당 건설사는 앞으로 2년간 정비사업 시공사로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중형을 받는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132조에서는 추진위원, 조합 임원 선임 또는 시공사 선정에 따른 계약 체결과 관련해 금품, 향응 또는 그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또는 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약속·승낙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러한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공사비의 20%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시공사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처벌 규정이 있다.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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