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4일 오후 신한지주 사외이사와의 면담을 실시하고 신한지주 지배구조와 관련된 법적 리스크가 그룹의 경영안정성 및 신인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해 의사결정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주주와 고객을 대신해 금융회사의 경영을 감독하는 사외이사로서의 책무를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지적한 법률 리스크는 채용비리 재판을 받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에 관한 것으로 조 회장은 신한은행장 재직 시절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돼 1년 가까이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의 일정에 따르면 내달 결심 공판을 진행하고 내년 1월 선고공판을 진행해 1심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조 회장이 유죄를 선고받게 될 경우 경영 및 지배구조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 셈이다.
금감원은 “이러한 의견 전달은 당연한 소임이며 후보 선정 등 지배구조는 전적으로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이사회가 심사숙고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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