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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협의체, 선거법 개정안 처리에 총력

‘4+1’ 협의체, 선거법 개정안 처리에 총력

등록 2019.12.11 14:49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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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에 이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11일 민주당은 임시국회를 열어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예정했다. 자유한국당이 법안에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할 것을 대비해 여러번 임시국회를 열기 위한 초석이었다. 하지만 이날 본회의를 취소하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오는 13일께 본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민생 법안을 일괄 상정할 전망이다. 패스트트랙 법안 중 선거법 개정안은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인 17일 이전 처리하는 것이 목표다.

정의당 등 야당이 우선처리를 주장하는 선거법이 먼저 본회의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 다음 민주당이 처리를 원하는 검찰개혁법과 유치원 3법 등이 순서대로 본회의에 오른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12월 임시국회가 다시 시작된다. 본격적으로 검찰개혁과 선거제 개혁에 나서겠다”며 “본회의가 열리는 대로 선거법, 검찰개혁법을 비롯한 개혁 법안들, 어제 처리하지 못한 민생 법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일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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