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여야 원내대표는 회동을 갖고 본회의 일정에 합의했다. 오후 3시에 본회의를 갖고 민생법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었다. 이에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일정은 계속 연기됐다.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을 합의하지 못했다. 이들은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비례대표와 지역구 의석과 연동비율을 두고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임시국회 일정을 정하는 안건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16일까지 임시국회를 마치자고 제안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임시국회를 30일간 진행하는 것이 통례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회기 일정을 정하는 안건을 올리기로 했지만, 이 안건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가 가능한지를 놓고 여야 간에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당은 회기 결정 건에도 필리버스터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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