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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1, 연동률캡·석폐율제 놓고 이견

여야 4+1, 연동률캡·석폐율제 놓고 이견

등록 2019.12.13 21:01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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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1 협의체 선거법 개정 논의. 사진=연합뉴스 제공여야 4+1 협의체 선거법 개정 논의. 사진=연합뉴스 제공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선거법 개정안을 합의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협의체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각각 250석, 50석으로 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연동률캡과 석폐율제 도입을 놓고 이견이 생겼다.

4+1 협의체는 연동률 50%로 합의했지만, 적용할 비례대표 의석수를 제한하는 ‘연동 의석 캡(cap)’을 놓고 이견이 생겼다. 민주당에서는 비례대표 50석 중 30석에 대해서만 연동률을 적용, 캡의 지점을 30석으로 설정하자고 제안하는 것으로 알려줬다.

민주당이 “캡을 적용해도 다른 당에 손해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지만, 정의당 등 소수야당은 이 안에 반대하고 있다. 캡을 씌우는 것이 사실상 연동률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보고 있기 때문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캡’을 씌우게 되면 사실상 (연동률은) 30%가 된다”며 “거대 양당 체제를 넘어서자는 선거제 개혁 핵심 취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막판에 ‘후려치기’를 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석패율제 역시 또 다른 쟁점이다. 석패율제는 지역구 후보 중 아쉽게 떨어진 차점자를 비례대표 후보로 올려 당선될 수 있도록 구제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정당별로 권역별 ‘석패자’ 6명을 비례대표 명부에 올리자고 제안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당별로 취약 지역에 추가 당선자를 낼 수 있어 지역 균형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안에 대해서는 협의체 차원의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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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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