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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조상호 의원 “시교육청, 공영형 유치원 사업 `비현실적 정책` 인정해야”

서울시의회 조상호 의원 “시교육청, 공영형 유치원 사업 `비현실적 정책` 인정해야”

등록 2019.12.17 17:04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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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호 서울시의원조상호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올해 계획했던 공영형 사립유치원 6개원 추가선정이 끝내 불발돼 총 36억원의 혈세가 불용(不用)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의회 조상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제4선거구)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공영형 사립유치원 10개원 운영을 이유로 해당 사업 예산으로 총 60억 4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과 거의 동일한 규모에 해당한다.

서울시교육청의 공영형 사립유치원(더불어키움유치원) 사업은 단기간에 국공립 유치원을 늘리기 어려운 현실에서 교육청이 5년 동안 공립유치원 수준의 교직원 인건비와 유치원 운영비를 사립유치원에 지원하고 사립유치원은 공립유치원 수준의 운영과 교육과정을 시도하는 새로운 모델을 의미한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한양제일유치원, 대유유치원, 영천유치원, 명신유치원 등 4곳의 공영형 유치원을 운영 중에 있다.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운영 중인 공영형 유치원 4개원 외에 6곳을 추가 선정해 운영하겠다고 발표하면서 2019년 예산안에 총 10개원 분의 공영형 유치원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당시 1개원당 총 6억원의 예산(인건비+운영비)이 책정됐다.

그러나 36억원의 시민 혈세를 추가 투입해 공영형 유치원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시교육청의 의지와는 달리 올해 들어 서울 관내에 공영형 유치원으로 추가 선정된 사립유치원은 단 한 곳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공영형 유치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공공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인으로 전환해야 하고 법인 이사회 절반 이상은 개방이사로 참여시켜야 하는 조건이 붙기에 사립유치원들의 참여가 저조한 측면이 있다”며 “향후에는 공영형 유치원의 자격조건을 완화해 사립유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문제는 서울시교육청이 2020년에도 공영형 유치원 6개원 추가 운영을 가정해 2020년 예산안 역시 전년과 동일하게 총 10개원의 공영형 유치원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이다.

조상호 의원은 “지난해에도 6개원을 추가 운영하겠다고 해놓고 결국 한 곳도 선정하지 못해 36억원의 혈세를 낭비했음에도 올해에도 또다시 10개원분의 예산을 편성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만약 서울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현행보다 공영형 유치원의 진입장벽을 낮추게 된다면 당초 목적인 공공성 강화와는 역행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질책했다.

실제로 현재 운영 중에 있는 공영형 유치원 4곳의 경우 교재교구비 집행 등 부적절한 회계처리가 의심돼 교육청의 감사를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상호 의원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정책 방향에는 동의하나 목표 달성에만 급급해 시민의 혈세를 본인 주머니 속 쌈짓돈인 마냥 마구잡이로 사용하는 행태는 분명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영형 유치원 사업은 사립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된 것이므로 철저히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 전반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공영형 유치원의 운영 방향도 설정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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