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경찰에 따르면 정가은은 지난 1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죄로 전 남편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정가은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오름이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결혼 직전인 지난 2015년 12월 정가은의 명의로 통장을 만들었으며 이혼 후인 2018년 5월까지 해당 통장과 정가은의 인지도를 이용해 총 660회, 약 132억원 이상의 금액을 편취했다.
A씨는 정가은에게 1억원 이상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했고, 자동차 인수 목적으로 인감도장까지 가져갔다. 결혼기간은 물론 이혼 후 단 한 번도 생활·양육비를 받지 않았고, 지속적으로 금전적인 요구를 받았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접수된 고소장의 내용에 따라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정가은은 2016년 1월 동갑내기 사업가와 결혼, 같은 해 딸 소이를 낳았다. 이듬해 12월 합의 이혼 후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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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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