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11만 가구(4650억원)에 대해 소득·재산자료를 통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지급 가구를 결정했다.
근로장려금 제도가 시행 10년을 맞아 일하는 복지의 기본 틀로 재설계되면서 올해부터 대상 및 지급액이 대폭 확대되어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이 강화됐다.
실제로 지난 9월에 지급한 2018년 귀속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을 수급대상자 특성을 분석한 결과 20대 청년가구와 60대 이상 노인가구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연소득 1000만원 미만 저소득 가구도 수혜를 받았다.
전체 지급액 중 '20대 이하' 비중이 21.7%로 나타났고 '60세 이상'도 26.0%나 됐다. 소득 1000만원 미만 가구는 전체의 51.3%를 차지했다.
한편, 근로장려금 심사·지급 결과는 ARS, 전용콜센터와 함께 인터넷 홈택스 및 홈택스 모바일앱(지급결과 최초 확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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