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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KEB하나·우리은행에 ‘DLF 제재심’ 징계 수위 통보

금감원, KEB하나·우리은행에 ‘DLF 제재심’ 징계 수위 통보

등록 2019.12.26 18:32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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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제공사진=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을 판매한 KEB하나·우리은행에 기관과 경영진에 대한 징계 수위를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이 이날 각 은행에 전달한 ‘사전통지’엔 은행은 물론 CEO 등 경영진에 대한 징계안이 담겼다.

금감원은 지난달 DLF 판매 은행에 대한 검사를 마친 후 제재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통상 제재 절차는 금감원 검사팀이 제재안 초안을 작성하고 제재심의국에 심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 심사가 끝나면 금감원은 제재 예정 대상자에게 조치 대상 사실과 징계 수위를 알린다.

업계에서는 사전 통지가 제재심의위원회 개최일 10일 전에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해 KEB하나·우리은행에 대한 제재심이 임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1월로 예정된 제재심의위원회는 1월9일, 16일, 23일 등이다.

동시에 금감원이 제시한 은행과 CEO의 제재 수위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특히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그 중 해임권고와 직무정지, 문책경고 등은 중징계에 속한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23일 간담회에서 “제재는 공정하고 시장에 올바른 신호를 줄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를 충족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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