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심인은 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 심의 대상이 된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심의 절차가 시작되고 피심인에게 심사보고서가 송부된 전원회의 사건의 경우 4주, 소회의 사건의 경우 3주 이내 피심인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존 기간(전원회의 3주, 소회의 2주)보다 1주일 늘어났다.
피심인이 심사보고서를 충분히 검토하고 의견서를 작성할 수 있는 여유를 주자는 취지다.
개정 규칙은 전원회의가 피심인에게 심의 기일을 통지하는 시점을 기존 심의 개최 ‘5일 전까지’에서 ‘10일 전까지’로 변경했다.
아울러 피심인에게 심의 기일까지 통지된 사건의 경우, 심사보고서를 철회할 때 심사관의 자의적 판단이 아니라 반드시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업무 효율을 높이는 차원에서 피조사인에 대한 조사 없이 심사 자체를 시작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된 경우(심사불개시), 이를 피조사인에게 통지하는 절차는 없앴다.
공정위의 특정 심의 건과 관련한 대법원판결, 재판부의 권고 등을 반영해 공정위가 법원에 계류 중인 다른 비슷한 건에 대해 사건처분을 직권 취소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와 절차 등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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