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SKB-티브로드 합병 심사 중간 결과 발표경쟁사 무선·케이블 동등결합, 알뜰폰 결합할인도남은절차는 방통위 사전동의, SKT “만전 기할 것”
과기부는 SK텔레콤과 태광산업이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인수, 합병을 위해 과기부에 신청한 합병 및 주식취득 인가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방송분야 합병 변경 허가 및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 건에 대해서는 조건부과를 전제로 적격으로 판단함에 따라 방통위에 사전동의를 요청키로 했다.
우선 과기부는 통신 분야에서는 SK브로드밴드의 합병 인가, 태광산업의 합병법인 주식 취득에 대한 인가 심사를 진행했다. 과기부 검토 결과 태광산업의 합병법인 주식취득은 심사기준을 모두 충족해 조건없이 인가하기로 했다.
관건이 된 건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간 합병이다. 과기부는 이번 합병으로 인해 SK텔레콤 계열회사의 결합상품 경쟁력이 강화돼 이동통신시장의 지배력 유지 및 강화가 우려돼 결합상품 동등제공, 결합상품 할인반환금 폐지 등의 조건을 부과했다.
과기부 측은 “결합상품 측면에서 SK브로드밴드의 최대주주인 SK텔레콤이 피합병법인 티브로드 케이블TV 가입자를 대상으로 결합상품을 확대할 경우 이동통신 점유율이 상승하고 가입자 고착 효과가 증가해 지배력이 유지 및 강화될 것에 대한 우려가 중점적으로 제기됐다”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인가조건을 부과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과기부는 티브로드의 23개 권역에서 다른 이동통신사업자들에게 케이블TV 상품을 SK텔레콤에 제공하는 것과 동등한 조건으로 제공토록 했다. KT와 LG유플러스의 이동통신 서비스와 티브로드의 케이블 상품의 결합할인을 제공하는 형태다.
과기부는 “해당 23개 권역에서 경쟁사도 이동전화-케이블TV 결합상품 구성이 가능해져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지배력 유지 및 강화 우려를 해소하고 케이블TV 활성화와 이용자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과기부는 SK텔레콤의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사업자에 유무선 결합상품을 SK텔레콤에 제공하는 것과 동등한 조건으로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과기부는 “대부분의 알뜰폰 사업자는 유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유무선 결합상품에 대한 대응력이 낮고 마케팅 측면에서 열위에 있던 상황에서 동등 결합상품을 제공할 수 있게 돼 알뜰폰 사업자들의 경쟁력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유선통신의 경우 합병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규 가입하거나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1회에 한해 결합해지에 따른 할인 반환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조건을 부과했다. 이를 통해 SK텔레콤의 결합상품 확대에 따른 가입자 고착 효과를 완화시키고 전환 비용을 낮춰 경쟁을 촉진, 이용자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과기부는 기대하고 있다.
방송분야의 경우 합병 변경허가 및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과 관련해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의 조건 부과를 전제로 적격으로 판단했다.
과기부는 “이번 합병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글로벌 방송통신시장에서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해 혁신의 원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들의 자발적인 노력이라는 점과 조건 부과를 통해 인수합병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영향은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방송법에 따른 변경허가 2건에 대해 방통위에 사전동의를 요청할 예정이며 향후 방통위의 의견을 반영해 변경허가에 대한 조건 등 상세한 심사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양사 합병의 남은 절차는 방통위 사전동의 심사만이 남았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진행하는 만큼 결과를 쉽게 예단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방송통신 융합 트랜드를 막진 않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SK텔레콤은 과기부 조건부 인가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면서 향후 방통위 사전동의 심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췄다.
SK텔레콤은 “과기부 관계자와 전문가 심사위원단의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방통위 사전동의 심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합병법인은 국내 미디어 시장 발전에 기여하고 유료방송 사업자로서의 공적 책무를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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