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과정에서 불필요한 의혹 해소될 것”
앞서 이 시장 동생은 호반그룹이 광주시와의 관계에서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호반그룹 계열사·관계사에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만7112톤(133억원 상당) 상당의 철근을 납품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호반건설은 9일 입장문을 내고 “광주시와 관계에서 편의를 목적으로 신생 업체인 K사와 철근 납품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발표됐으나 사실이 아니다”라며 “2011년께부터 이 시장의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와 계약을 체결, 23회에 걸쳐 정상적이고 지속적인 거래를 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2017년 해당 회사 업종 전환에 따른 기존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철근 공급계약을 체결하게 됐고, K사와 철근 거래는 2건에 불과할 뿐 아니라 여타 계약과 비교해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에서도 광주시로부터 어떠한 특혜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호반건설은 “감점 사유가 있었다고 언급된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발급일자와 관련해서는 광주시 입찰지침에 따라 유효기간 내에 있는 적법한 서류”라며 “공모 당시 광주시로부터 유효하다는 인정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 수사 결과 발표와 달리 호반건설에는 감점 사유가 없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이라며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한 K산업이 광주시의 행정 처분을 수용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역시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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