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는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 거주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하자와 관련해 사업주체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하자보수 공사비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하는 '하자보수보증' 제도를 운영한다.
종전에는 사업주체의 항변권을 보장하고 정확한 하자내역을 판별해 보수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8단계 행정절차에 최대 6개월이 걸렸다. 이 때문에 긴급한 하자보수가 필요한 경우 신속한 보증이행이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HUG는 전유세대 내 누수가 발생하는 등 긴급한 하자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보증이행을 할 수 있도록 이행절차와 제출서류를 간소화했다. 전라북도 전주시 소재 공동주택 등 11건의 보증이행 요청에 대해 평균 28일의 짧은 기간내에 하자보수보증을 이행한 게 대표 사례다.
이재광 HUG 사장은 "감사원 감사 결과 HUG가 공동주택 입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누수, 감전 등 2차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영중인 '긴급하자보수보증 이행제도'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우수한 모범사례로 선정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crystal@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