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소명되는 범죄 혐의 내용과 일부 범죄혐의에 관한 피의자의 역할, 관여 정도 및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구속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승리의 구속영장 기각은 지난 5월 이후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일 승리를 상대로 성매매처벌법 위반·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승리는 어제 오전 10시 반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해 국민께 드릴 말씀이 없냐, 성매매 알선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경찰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 모두 기각되면서, 검찰은 승리를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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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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