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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필요하신 분” SNS 구인광고···보험사기 지능·조직화

“돈 필요하신 분” SNS 구인광고···보험사기 지능·조직화

등록 2020.01.14 12:00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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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구인광고를 이용해 공모자를 모집한 뒤 고의로 사고를 내는 등 손해보험 보험사기가 갈수록 지능·조직화되고 있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손해보험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3732억원으로 전년 동기 3622억원에 비해 110억원(3%) 증가했다.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는 자동차보험, 실손의료보험, 배상책임보험 등 다양한 종목에서 수법이 지능·조직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자동차보험은 배달대행업체가 증가하면서 10~20대 이륜차 배달원들이 개입된 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한 제보와 적발 사례가 전국적으로 늘었다.

이들은 부족한 사회 경험과 낮은 범죄 인식으로 인해 SNS 구인광고를 가장한 공모자 모집에 현혹되고 있다.

실제 적발된 보험사기 주혐의자들은 이륜차 배달업체를 운영하면서 SNS에 ‘돈 필요한 사람 연락주세요’라는 광고글을 게시했다. 이후 배달원을 모집하는 줄 알고 연락한 아르바이트생 등은 고의로 교통사고 내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현혹돼 보험사기에 가담했다.

주혐의자들은 가담자들에게 가·피해자, 동승자 등의 역할을 분담시켜 150건의 고의 접촉사고를 내도록 한 뒤 보험금을 나눠가졌다.

금감원은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이 같은 방식으로 30억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배달업 보험사기 조직원 200여명을 적발했다.

실손보험은 보장 대상이 아닌 비만치료제 등을 보장이 가능한 감기 치료 등으로 위장해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한 사례가 적발됐다.

다수의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브로커 등의 유혹에 넘어가 보험금 부당 청구에 연루되고 있다.

배상책임보험은 식당이나 마트에서 음식을 사먹은 후 배탈, 설사 등이 발생했다며 치료 사실을 조작해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데 악용됐다.

주로 중소·영세 자영업자인 피해자들은 허위 청구를 의심하면서 고객들 사이에 안 좋은 소문이 나면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배상 요구에 응하고 있다.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박명광 팀장은 “보험금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제안에 솔깃해 고의사고 등에 가담하면 보험사기 공모자로 형사처벌을 비롯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관련 SNS 광고를 보면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실손보험금으로 의료비를 해결해주겠다며 미용시술 등을 권유하는 브로커의 제안에 주의하고 진료 내용과 다른 진료확인서 등은 요구하지도 받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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