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편취한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교보생명, 신한생명, 푸본현대생명 등 6개 보험사의 설계사 8명에 대해 업무정지 90~180일 제재 조치를 했다.
회사별 적발 인원은 삼성화재·현대해상 각 2명(업무정지 90~180일), DB손보·교보생명·신한생명·푸본현대생명 각 1명(업무정지 180일)이다.
‘보험업법’ 제102조 2항에 따라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밖에 보험계약에 관해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삼성화재 설계사 A씨는 2014년 10월부터 2015년 2월까지 한 의원에서 1회 진료비로 6만원을 지불하고 도수치료를 받았음에도 진료비가 9만원으로 기재된 허위 진료비 내역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식으로 총 6회에 걸쳐 도수치료 비용으로 360만원을 받아 117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현대해상 전직 설계사 B씨는 2016년 3월부터 4월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1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입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고 3개 보험사로부터 289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DB손보 전직 설계사 C씨 역시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상해와 관련해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상해를 당했을 때 진료비를 청구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돼 있는 것을 이용해 허위 진단을 받은 뒤 보험금을 100만원을 타냈다.
교보생명 전직 설계사 D씨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닌 교정치료, 전신 비만관리 등 피부미용시술을 받기로 하고 330만원을 지급했음에도 척추옆굽음증 등의 병명으로 통원하고 일일 도수치료비로 19만700원을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2회에 걸쳐 313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신한생명과 푸본현대생명 전직 설계사 E씨와 F씨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등의 병명으로 각각 137만원, 321만원의 보험금을 부당 수령했다.
설계사는 보험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어 보험사기를 유발할 개연성이 일반 소비자에 비해 높고 보험사기로 적발되는 설계사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상반기(1~6월)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134억원으로 전년 동기 4000억원에 비해 134억원(3.4%) 증가해 반기 기준 사상 최고액을 기록했다.
지난해 금감원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287건의 고의사고를 유발해 17억78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설계사 등 24명을 적발했다.
상해등급을 조작하는 등 보험사기에 연루된 롯데손해보험 설계사 2명의 등록을 취소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소비자와의 최접점에서 보험상품을 안내하는 설계사의 보험사기는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행정제재를 통해 퇴출시키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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