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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제재심’ 사흘 앞으로···하나·우리은행 CEO 제재 현실화?

‘DLF 제재심’ 사흘 앞으로···하나·우리은행 CEO 제재 현실화?

등록 2020.01.13 15:33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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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6일 첫 ‘DLF 제재심’ 개최 불완전 판매 은행 ‘기관경고’ 불가피관건은 은행 전현직 임원 징계 여부 제재 수위 낮추려는 공방 이어질 듯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사태’를 둘러싼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불과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냉정한 판단을 예고한 금감원과 징계 수위를 낮추려는 시중은행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돼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6일 ‘DLF 사태’ 관련 첫 번째 제재심을 열고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의 징계 방안을 논의한다. 또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30일 한 차례 더 제재심을 열겠다는 방침을 세워둔 상태다.

‘DLF 사태’ 제재심은 ‘대심제’로 진행된다. 금감원 조사부서와 은행 측이 출석해 의견을 제시하면 현장의 위원이 판단을 내리는 방식이다. 민간위원 5명과 함께 금감원 수석부원장, 제재심의담당 부원장보, 법률자문관, 금융위 안건담당 국장 등 금융당국 소속 4명이 판사 역할을 맡는다.

특히 이번 제재심에선 불완전판매 여부를 따지기보다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은행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권고안에 맞춰 DLF 피해 사례 6건의 배상을 마쳤고 자율조정도 준비 중이라 사실상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셈이 됐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은행 중징계는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통상 기관 제재 수준은 ▲기관주의 ▲기관경고 ▲영업정지 순으로 올라가며 기관경고 이상을 중징계로 본다. 기관경고를 받으면 대주주 적격성에 결격사유가 발생해 자회사 인수가 어려워지고 1년간 신사업 진출도 금지된다.

관건은 은행 CEO에 대한 위원회의 판단이다. 손태승 우리은행장(겸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전 KEB하나은행장), 지성규 하나은행장 등이 징계 대상에 올랐는데 결과에 따라 각 금융그룹의 지배구조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앞서 금감원은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겐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지 행장에겐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각각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며 연임도 어려워진다. 따라서 이 같은 징계 내용이 확정된다면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의 지지를 얻은 손태승 회장은 원칙적으로 연임이 불가능하며 유력한 차기 하나금융 회장 후보로 지목되는 함영주 부회장도 발목을 잡힐 수밖에 없다.

이에 두 은행은 내부통제 미흡으로 CEO까지 제재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금감원에 제출했으며 제재심에서도 각자의 논리를 펴 중징계를 피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일단 ‘DLF 사태’ 이후 이들 은행이 성과 보상체계와 내부통제시스템을 개선하고 피해 배상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점은 분명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금감원이 은행 목소리를 100% 수용해 CEO에게 면죄부를 줄지는 미지수다. 은행에선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금감원 측은 내부통제의 책임이 CEO에게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미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갖추지 못했다며 금감원이 증권회사 전·현직 경영진에 해임권고 등 제재를 내린 전례도 존재한다.

게다가 DLF 이슈를 매듭짓기 전에 불거진 ‘라임사태’로 여론이 악화된 것도 금감원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양새다. 관련 분쟁조정 민원이 100건 이상 접수돼 곧바로 들여다봐야 하는데 비슷한 DLF 사태로 명확한 기준을 세우지 않는다면 해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큰 것으로 감지된다.

‘라임사태’는 사모펀드 전문 운용사 라임자산운용의 1500억원 규모 펀드 환매 중단으로 촉발된 사건이다. ‘유동성 위기’란 표면적 이유와 달리 미국 운용사의 다단계 금융사기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났고 환매 중지된 펀드의 손실률이 최대 70%대 이를 것으로 점쳐져 논란이 일고 있다. 주요 은행의 펀드 잔액은 지난해말 기준 ▲우리은행 5000억원 ▲신한은행 3940억원 ▲KEB하나은행 1235억원 ▲NH농협은행 461억원 등 1조636억원, 그 중 지난해 10월 환매가 연기된 펀드의 잔액은 4389억원이다.

이와 관련 윤석헌 금감원장은 ‘범금융 신년인사회’ 직후 손태승 회장 연임에 대한 질의에 “앞으로 제재심이 남아있는 만큼 그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각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개의치 않고 금융감독당국으로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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