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금융감독원이 전날 각 은행에 전달한 ‘DLF 불완전판매 손해배상기준안’에 따른 조치라는 게 은행 측 설명이다.
DLF 배상위원회 첫 회의에선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손해배상기준(안)에 맞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투자자에 따라 40%, 55%, 65% 등의 배상 비율을 심의·의결했다. 이어 영업점 등 이해관계자에게 알려 소비자와의 합의를 통해 즉시 배상키로 했다.
KEB하나은행은 법조계, 금융관련 학회,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6명의 외부 전문위원으로 배상위원회를 꾸린 바 있다. 또 400여건의 자율조정 배상 대상에 대해 판매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등 자율조사를 실시해왔다.
KEB하나은행 금융소비자보호부 관계자는 “DLF 배상위원회를 통해 투자자와 이해관계자가 모두 수긍할 수 있는 자율조정 배상을 진행할 것”이라며 “소비자와 시장의 신뢰 회복,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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