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은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방위사업청과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서는 김상택 서울보증보험 사장, 왕정홍 방위사업청 청장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서울보증보험은 방위산업 관련 중소협력업체가 착·중도금을 수령할 때 필요한 이행보증보험 보험료를 44% 인하한다.
‘방위사업법’에 따라 방산물자 생산업체로 지정된 방산업체와 방산물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협력업체들은 보증 수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1475개 지정 중소협력업체가 연간 1조원 규모의 선금 보증서를 발급할 경우 76억원의 보험료가 경감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 밖에 서울보증보험은 방위사업청의 국방품질경영체제(DQMS) 인증 중소기업 중 148개 업체에 대해 이행보증보험 보험료를 10% 할인하고 업체별 보증 한도도 최대 30억원으로 확대한다.
김상택 서울보증보험 사장은 “서울보증보험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조달청 등 정부 부처와의 혀약을 통해 신설 기업, 재도전 기업 등 중소기업 보증 지원에 앞장서왔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가 방위력 증강을 위해 힘쓰고 있는 중소협력업체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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