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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 상가 임차인 권리금보호보험 판매

서울보증, 상가 임차인 권리금보호보험 판매

등록 2019.08.26 16:36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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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 상가 임차인 권리금보호보험 판매 기사의 사진

서울보증보험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상가 임차인을 위한 ‘권리금보호신용보험’과 ‘상가보증금보장신용보험’을 다음 달 2일부터 판매한다고 26일 밝혔다.

권리금보호신용보험은 현재 상가를 임차 중인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기로 했음에도 임대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를 해 권리금을 받지 못한 경우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이다.

서울보증보험은 지난해 8월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협력해 상품을 개발했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의거해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 권리금보호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 대상은 권리금 계약에 따라 권리금을 지급한 상가 임차인이다. 가입금액은 최대 3억원, 보험료율은 연 0.232%다.

보험금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 시 법원 확정 판결 등에 따라 청구하면 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해서도 청구가 가능하다.

상가보증금보장신용보험은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보증금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가입 대상 임대차 계약은 임대차보호법 제2조의 보증금액 이하 계약이다. 서울시의 경우 최대 보증금액이 9억원이다.

김상택 서울보증보험 사장은 “이번 상품 출시로 상가 임차인들이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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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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