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 직접규제 폐지 법률 계류유럽·호주 등 해외 각국 규제 완화
특히 과거 고금리 상품 판매에 따른 역마진으로 채권 투자수익률 개선이 절실한 생명보험사들은 조속한 법률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의 해외 자산운용비율을 폐지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을 열거하고 자산 종류별로 준수해야 할 투자 한도를 규정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이 같은 직접적 해외 투자 규제가 보험사의 효과적인 자산운용을 저해한다며 폐지를 요구해왔다.
실제 국내 장기채권의 경우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상당수 보험사가 이미 법적 한도의 80%를 채웠다.
IFRS17 도입 시 금리 변동에 따른 자산과 부채 변동폭이 작아야 자본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이 축소돼 만기가 긴 장기채권 투자가 필요하다. IFRS17은 보험부채를 기존의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 국제회계기준이다.
그러나 국내 장기채권은 기관투자자의 인수 규모가 커서 보험사가 매입할 수 있는 채권 규모가 충분하지 않고 국내 장기채권보다는 해외 장기채권의 수익률이 높다.
저금리 장기화로 과거 판매한 고금리 상품의 역마진 우려에 IFRS17 도입에 따른 자본 확충 부담까지 가중된 생보업계에서는 해외 투자 한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생보사들은 지난 2000년대 초반까지 연 5% 이상의 고금리를 보장하는 확정금리형 상품을 경쟁적으로 판매했다. 지속적인 금리 하락으로 채권 투자수익률이 하락한 가운데 과거 판매한 고금리 상품에는 계속 높은 금리를 적용해야 해 역마진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현재 해외에서는 각국의 실정에 맞게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추세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유럽과 호주는 사전적 규제 없이 자산 취득을 허용한 후 투자 집중리스크는 위험기준 지급여력(RBC)을 통해 규제하는 간접적 사후 규제를 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보험사가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을 열거하고 일정한 한도를 각각 부과하는 직접적 사전 규제 방식이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IFRS17 도입으로 인한 환경 변화로 해외 장기채권 투자 확대 등 자산운용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며 “해외 채권의 경우 투자적격 등급 이상에 한해 투자가 가능한 만큼 자산운용비율 규제가 폐지되더라도 보험사의 건전성에 심각한 타격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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