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감원은 이날 제3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을 개최해 지난해 실시한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DLF 불완전판매’ 등 관련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제재심의위는 손태승 행장과 함영주 부회장에 대해선 ‘문책경고’를, 지성규 현 KEB하나은행장에겐 ‘주의적 경고’를 각각 의결했다.
또 KEB하나은행, 우리은행과 관련해선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위반 등으로 업무의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제재심의위원회는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 추후 금감원장 결재와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부의를 통해 제재 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심의대상이 다수 소비자 피해 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3차례에 걸쳐 회의를 갖고 다수의 회사 관계자와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했다”면서 “제반 사실관계와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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