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금융감독원 지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DLF의 상품 기획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에 걸쳐 ‘꼼수’와 반칙이 난무했다”면서 “최고경영자(CEO)에게 책임을 묻는 게 소비자를 위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은행 최고 경영진은 (제재심에서) 결재서류에 본인의 서명이 없다며 책임을 부인했다고 한다”면서 “윤석헌 금감원장은 최고 경영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정의를 실현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같은날 금융노조 KEB하나은행지부 역시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전 KEB하나은행장)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금감원은 3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본원 11층에서 ‘DLF 사태’ 제재심을 열고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의 징계안을 심의한다. 16일과 22일에 이은 3차 ‘DLF 제재심’은 사실상 두 은행과 CEO에 대한 징계 수위를 확정하는 최종 절차가 될 전망이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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