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 사실이 확인된 연 매출 5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주는 개별 상담을 통해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청구 유예해준다.
피해 가맹점주가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이용할 경우 상환조건 변경 및 금리 인하를 지원하고 피해 가맹점주가 연체 중이면, 피해사실 확인 시점부터 3개월간 채권추심을 중지하고, 분할상환 및 연체료 감면을 지원한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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