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 금요일

  • 서울 3℃

  • 인천 3℃

  • 백령 5℃

  • 춘천 -1℃

  • 강릉 5℃

  • 청주 3℃

  • 수원 2℃

  • 안동 2℃

  • 울릉도 8℃

  • 독도 8℃

  • 대전 2℃

  • 전주 4℃

  • 광주 3℃

  • 목포 7℃

  • 여수 8℃

  • 대구 5℃

  • 울산 8℃

  • 창원 7℃

  • 부산 8℃

  • 제주 7℃

서울시의회 송도호 의원,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서울시의회 송도호 의원,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등록 2020.02.05 16:38

주성남

  기자

공유

송도호 서울시의원송도호 서울시의원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근절되지 않아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아직도 교육시설 정문 주변에는 주정차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보호구역 내 교육시설의 정문 주변에 주정차를 금지하는 내용의 관련 조례개정안이 발의됐으며 서울시는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상시적으로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교육시설의 주 출입문인 정문과 직접 연결돼 있는 도로의 노상주차장을 폐지하는 등 관련 정책을 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보호구역 내 교육시설의 정문 주변에 정차나 주차가 계속되고 있어 단속에 한계가 있고 관련 민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서울시의회 송도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보호구역 내 초등학교 등 교육시설의 정문 주변에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도록 명문화했다.

이 개정안을 통해 어린이가 자주 통행하는 학교 정문 주변에 주정차를 금지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교통안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송 의원은 “서울시는 학교 정문 주변의 불법 주정차 상시 단속을 통해 학교와 학부모의 이용불편 민원을 해소하고 보호구역 내에서 보행자 교통사고를 근절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어린이를 보호하는 성숙된 교통안전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