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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코리아 ‘배출가스 조작’ 벌금 260억원···전·현직 임원 실형

폭스바겐코리아 ‘배출가스 조작’ 벌금 260억원···전·현직 임원 실형

등록 2020.02.06 17:58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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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기간·수입규모 죄질 무겁다獨 본사 행위 결과 ‘폭스바겐코리아’ 자유롭지 못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배출가스 조작 혐의로 260억원 벌금과 함께 전·현직 임원들에게는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뉴스웨이DB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배출가스 조작 혐의로 260억원 벌금과 함께 전·현직 임원들에게는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뉴스웨이DB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배출가스 조작 혐의로 260억원 벌금과 함께 전·현직 임원들에게는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6일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VK에 260억의 벌금을 명령했다.

하지만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전 총괄사장은 재판이 무기한 연장돼 이날 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 박동훈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에 징역 2년, 폭스바겐 인증 담당이었던 윤모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4명의 전·현직 임직원에 대해서는 징역 4~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이 모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귀속됐으며 범행기간과 수입 규모를 비춰보면 죄질이 무겁다”며 “독일 본사의 행위로 인한 결과에 대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도 자유롭지 않다. 법령 준수의 의지 없이 수입 판매해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집중했고 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도 소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친환경 콘셉트를 정면에 내세운 광고를 믿고 국산차에 비해 높은 비용으로 해당 수입차량을 구매한 소비자의 신뢰를 고려하면 국산차에 비해 배출가스 초과 정도가 중하지 않아도 유리한 요소로 평가할 수 없다”며 “다만 이미 과징금을 부과했고 상품권 등으로 소비자 손해보전을 위해 노력했으며, 재범 방지를 다짐한 사실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또 박 전사장에 대해 “배출가스 등 규제 관계법령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수입을 위해 이를 도외시하고 준수하지 않았다”며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고 직원에 불과한 다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회피해 엄벌이 불가피하나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씨에 대해 “관계법령의 중요성을 인식했음에도 경각심 없이 상당기간 인증 위반차량을 수입해 경제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환경침해의 결과가 발생했다”며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해 엄벌이 불가피하나 주도적으로 범행한 것이 아니고 특별히 이익을 얻지 않았으며 선주문 영업방식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수입일정에 맞춰 인증 받아야 한다는 압박감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폭스바겐은 2008∼2015년 배출가스가 조작된 유로5 기준 폭스바겐·아우디 경유차 15종, 약 12만대를 국내에 수입·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통제하는 전자제어장치(ECU)에 ‘이중 소프트웨어’를 달아 실내 시험 시에만 배출 기준을 만족하도록 눈속임했다.

검찰은 2017년 1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사장, 박동훈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 등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전·현직 임직원 6명과 AVK법인, 인증대행업자 등 총 8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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