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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우리은행 ‘비밀번호 무단변경’, 신속한 검사로 대응”

금감원 “우리은행 ‘비밀번호 무단변경’, 신속한 검사로 대응”

등록 2020.02.06 21:10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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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최신혜 기자)(사진=최신혜 기자)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의 ‘비밀번호 무단변경’ 사태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6일 금감원은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검사절차를 진행해 소비자에게 안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우리은행 영업점 직원이 소비자의 인터넷·모바일뱅킹 비밀번호를 동의없이 변경한 사실을 파악했음에도 금감원 측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한 해명이다.

우리은행은 1년 이상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을 이용하지 않은 소비자가 새로 접속할 때 새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한다. 또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으면 개인정보를 확인한 뒤 임시 비밀번호를 부여한다.

이번에 적발된 직원은 이를 악용해 소비자에게 무단으로 새 비밀번호를 부여함으로써 온라인 계좌에 소비자가 접속한 것처럼 꾸몄다. 높은 성과점수(KPI) 받기 위함이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8년 10~11월의 우리은행 경영실태평가(IT부문검사)에서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해 은행 직원이 소비자 임시 비밀번호를 부정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은행에 대해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 조치하고 일제 점검을 통해 전체 은행권에 유사사례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규 위반 여부 검토와 추가 사실관계조사 등을 진행한 바 있다”면서 “사건을 은폐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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