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사유별 생계, 의료, 주거 등 신속하게 지원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실직, 휴·폐업, 주소득자의 사망, 화재 등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해 빈곤계층 추락을 방지하는 사업이다.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실직,폐업,사망,질병,공과금연체 등)이 발생하고 중위소득 75%이하(4인가구 356만원), 재산기준 1억8천8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보유액이 500만원(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생계지원대상자는 4인가구 기준 월 123만원, 의료지원대상자는 300만원의 범위 내에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가구 상황에 따라 주거비, 교육비, 해산, 장제비 등도 지원한다.
서구는 올해 위기상황에 처한 어려운 이웃을 발굴 지원하기 위해 34억 2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현수막게첨, SNS 활용, 서구소식지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대상자 발굴 홍보에 힘을 쏟고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시민들이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할 경우 혼자서 고민하거나 극단적 선택을 하지 말고 서구청 복지급여과나 가까운 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연락하여 꼭 함께 극복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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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kangkiun@naver.com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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