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 토요일

  • 서울 3℃

  • 인천 3℃

  • 백령 5℃

  • 춘천 -2℃

  • 강릉 3℃

  • 청주 1℃

  • 수원 1℃

  • 안동 -4℃

  • 울릉도 8℃

  • 독도 8℃

  • 대전 -2℃

  • 전주 1℃

  • 광주 1℃

  • 목포 5℃

  • 여수 7℃

  • 대구 1℃

  • 울산 5℃

  • 창원 4℃

  • 부산 7℃

  • 제주 6℃

삼성·SK·현대차 “장수 사외이사 아웃”···3월 주총 앞두고 大혼란

[사외이사 구인난①]삼성·SK·현대차 “장수 사외이사 아웃”···3월 주총 앞두고 大혼란

등록 2020.02.11 07:31

이지숙

  기자

공유

상법 개정에 6년 이상 재직 사외이사 연임 불가유가증권 161개 기업, 208명 사외이사 물러나야 재계 “이사회 전문성 훼손···3월 주총 혼란 우려”

삼성·SK·현대차 “장수 사외이사 아웃”···3월 주총 앞두고 大혼란 기사의 사진

삼성과 SK, 현대차 등 주요 국내 굴지의 상장사들이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사외이사 대란’을 겪고 있다.

오랜 인연을 이어오던 ‘장수 사외이사’를 떠나보내야 하는 기업들은 주주총회 전까지 급히 신임 사외이사를 찾아야하는 상황에 놓였다.

정부가 지난 1월 21일 사외이사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했기 때문.

상장기업에서 6년을 초과해 사외이사로 재직하거나 계열사 포함 9년간 재직하는 것이 금지됐다. 시행 직후 최초로 선임되는 사외이사부터 적용되며 올해 사외이사 재직기간이 6년 이상이나 임기가 남은 경우 남은 임기를 채우는 것은 가능하다.

이는 한 기업의 사외이사로 장기 재임하면서도 이사회에서 반대표를 전혀 행사하지 않아 지속되 온 ‘거수기 논란’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단 재계에서는 이 같은 사외이사 임기 제한이 인력운용의 유연성과 이사회의 전문성을 훼손시킨다고 지적한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 소속된 기업들 중 2020년 2월과 3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사외이사는 총 361개 기업의 591명이며 이 중 161개 기업, 208명의 사외이사가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기업에서 재선임될 수 없다.

이 중 75명은 재직연수가 9년을 초과해 계열회사에서도 사외이사로 재직이 불가능하다.

한국상장사협의회는 ‘상법시행령 개정안 적용시 사외이사 선임수요 현황’을 통해 올해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사외이사 총 3973명 중 36%인 1432명이 새로 선임될 것으로 분석했다. 2021년의 경우 31.8%인 1263명, 2022년에도 996명(25.1%)이 교체될 전망이다.

주요 대기업들도 ‘6년 제한’ 규제에 발목이 잡혔다.

본지가 삼성그룹, 현대자동차그룹, SK그룹, LG그룹 등 4대 그룹 상장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3월 주주총회에서 임기만료를 앞둔 사외이사는 총 67명으로 조사됐다.

4대 그룹 총 59개 상장사의 사외이사는 총 208명으로 이중 32.2%(67명)가 임기만료 예정이며 29명(13.94%)은 6년 이상 사외이사를 지내 교체가 불가피하다.

삼성그룹에서는 삼성SDI와 삼성SDS 사외이사의 임기가 전원 만료됐다. 특히 삼성SDI는 사외이사 전원의 임기가 6년을 넘거나 6년에 1~3개월밖에 남지 않아 모두 교체해야 한다.

삼성SDS는 4명 중 3명의 사외이사가 2014년 7월 29일 선임돼 교체해야 하며 삼성전기도 사외이사 4명 가운데 2명이 ‘6년 제한’에 걸려 회사를 떠나게 됐다.

현대자동차그룹도 현대모비스와 현대건설에서 총 3명의 ‘장수 사외이사’가 물러난다.

SK그룹도 SK텔레콤, SK하이닉스, SKC, SKC솔믹스 등 주요 계열사의 사외이사를 교체해하며 LG그룹도 LG, LG상사,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 등의 사외이사를 일부 변경해야 한다.

이 밖의 주요 대기업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카카오(3명), 고려아연(2명), LS(2명), KT(2명), KCC(2명) 등도 주주총회를 앞두고 사외이사 교체를 준비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사외이사 6명이 모두 3월 임기만료를 앞둔 가운데 5명이 ‘6년 제한’에 해당된다. 김동일 인하대 생명공학부 교수, 이요셉 안일회계법인 고문, 조균석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0년 이상 사외이사로 재직했으나 교체가 불가피하다.

한편 재계에서는 사외이사 임기제한 에 대해 외국에서 입법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과잉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측은 “전문성 있는 인력이라 할지라도 사외이사로 6년 이상 재직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회사와 주주의 인사권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장치를 부과하는 것”이라며 “세계적으로 매우 엄격한 수준인 우리나라 결의요건하에서 적임자를 선임하지 못해 많은 기업들이 올해도 주총에서 큰 혼란에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