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폐기물의 경우 환자의 체액, 혈액 등이 묻어 있어 감염 및 2차 오염의 발생 우려가 있어 반드시 법을 준수하며 배출해야 한다.
우선 구는 지역 내 신종 코로나 선별 진료 병원인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명지성모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성애병원 등 의료폐기물 처리 실태를 방문 및 유선으로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한 구는 지역 내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20개소를 방문해 의료 폐기물 배출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시행한다.
이는 작년 10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료기관에서 배출하는 기저귀 중 감염균이나 혈액이 섞여 있는 환자의 것을 제외하고는 생활폐기물로 배출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구 점검반은 의료기관을 방문해 변경된 제도를 안내할 뿐만 아니라 신종 코로나 확산 및 그에 따른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지도 점검하는 것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기저귀, 주삿바늘, 일회용 주사기, 알코올 솜, 거즈 등 의료 폐기물이다. 점검 항목은 △적정 분리배출 △전용 봉투 사용 △보관일 준수 △보관 시설 기준 준수 △적정 운반업체 위탁 및 전용 소각장 이용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RFID) 사용 및 기록 등의 여부를 종합 확인한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구는 신종 코로나 사태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며 “물샐 틈 없는 24시간 방역체제로 주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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