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감독원은 2019년도 사업보고서를 내야 하는 2789개사(코스피 776곳·코스닥 1373곳·코넥스 147곳)에 대해 중점 점검항목을 사전 예고했다.
재무적 사항은 14개 항목이다. 우선 외부감사제도 관련 공시내역의 적정성을 9개 항목으로 심사한다. ▲외부감사제도 운영 현황 공시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운영·감사보고서 공시 ▲자산 1000억원 이상 상장사의 핵심 감사항목 공시 여부 등을 점검한다.
기업들은 외부감사제도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현황, 회계감사기준 개정내용은 물론 감사의견, 감사시간, 감사·비감사용역 보수 등 외부감사제도 운영 현황 등 관련 정보를 빠짐없이 공시해야 한다.
또 재무공시사항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준수 여부를 3개 항목으로 들여다본다. 기업들의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공시, 재고자산 현황 공시, 국제회계기준(K-IFRS) 기준서 도입 관련 공시 등 관련 공시를 꼼꼼히 따질 예정이다.
기타 2개 항목에선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간의 협의사항과 비교재무제표 수정 건도 점검한다. 기업들은 전기 감사인 입장 기재여부와 당기감사인 감사절차 수행여부 등을 신경써야 한다.
비재무적 사항은 총 7개 항목으로 ▲감사위원의 회계·재무 전문가 여부와 유형 기재 ▲직접금융 자금 사용목적 및 변경사유 기재 여부 점검 ▲최대주주 개요 ▲임원의 현황 ▲개인별 보수 공시 ▲특례상장기업 공시 ▲제약·바이오 공시 모범사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이들 7개 항목은 투자 판단에 중요한 정보이므로 기재 내용의 진실성 검증보다는 관련 공시 서식 기준에 맞춰 작성된 것인지를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은 개정된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재차 꼼꼼히 살펴본 이후 사업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며 “중점 점검항목이 아니더라도 중요사항의 기재누락이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hur@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