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할리는 2일 자신의 트위터에 "사랑하는 저의 어머님이 (지난 주) 수요일 세상을 떠나셨다"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 정부가 저에게 비자를 안 줘서 장례식에 못 간다"라며 "마음이 너무 아프다"라고 호소했다.
앞서 하일은 지난해 3월 A씨와 공모해 불상자에게 필로폰을 구매한 뒤 서울 은평구 한 숙박업소에서 이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지난해 8월2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일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마약류치료강의 수강 40시간과 증제 몰수 및 추징금 70만 원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에서 하일 측 변호인은 "해당 범행으로 인해 미국에서 비자취소결정을 받아 위독한 어머니를 만나지도 못하고, 임종도 지킬 수 없게 됐다"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관련태그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minibab35@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