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늘부터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지급 기준 놓고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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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지급 기준 놓고 '시끌'

등록 2026.05.18 15:06

김선민

  기자

건강보험료 중심 선별에 외벌이·맞벌이 가구 논란직장 vs 지역가입자 재산 기준 불만 고조

오늘(18일)부터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지급 기준 놓고 형평성 논란 확산. 그래픽=유토이미지오늘(18일)부터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지급 기준 놓고 형평성 논란 확산. 그래픽=유토이미지

정부가 고유가·고물가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한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오늘(18일)부터 신청, 추진하면서 경기 부양 효과에 대한 기대와 함께 선별 기준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이번 고유가피해지원금 지원책은 국제유가 상승과 소비 둔화로 위축된 내수를 회복하고 취약계층의 생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됐다.

현재 거론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기준에 따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별 기준과 관련해 가장 큰 논란은 "건강보험료 기준이 실제 생활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느냐"에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행정 효율성과 신속 지급을 위해 건강보험료를 중심으로 소득 상위 계층을 제외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지만, 가입 형태와 자산 구조에 따라 체감 형평성이 크게 달라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장 대표적인 논란은 외벌이와 맞벌이 가구 간 차이다. 맞벌이 가구는 소득이 부부에게 분산되면서 건강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게 계산되는 경우가 있어, 실제 총소득이 높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반면 외벌이 가구는 동일한 가구소득이라도 한 사람의 보험료에 집중 반영돼 불리할 수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도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직장가입자는 급여 중심으로 보험료가 산정되지만, 지역가입자는 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 등이 함께 반영된다. 이 때문에 실제 현금 소득이 많지 않아도 주택 가격 상승이나 자산 보유만으로 보험료가 높아져 고유가피해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특히 은퇴 고령층과 자영업자 사이에서는 "소득보다 자산 기준 영향이 지나치게 크다"는 반응이 많다. 장기간 거주한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고유가피해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논란의 핵심이다.

가구 기준 적용 방식도 혼선 요인으로 꼽힌다.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 여부, 피부양자 포함 범위, 부모와 자녀의 합산 기준 등이 복잡해 "실제로 누가 한 가구로 인정되는지 모르겠다"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이직이나 퇴사, 휴직 등의 상황도 보험료 산정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

재산세 과세표준과 금융소득 기준을 추가 반영하는 방안 역시 찬반이 엇갈린다. 정부는 고액 자산가를 배제하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하지만, 일각에서는 "실거주 목적 1주택자까지 사실상 고소득층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유가피해지원금 정책 방향 자체를 둘러싼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선별 지급이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전 국민 지급이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고유가피해지원금 논란이 단순한 지원금 기준 문제를 넘어, 한국 사회의 보편복지와 선별복지 논쟁으로까지 이어지는 분위기라는 말들도 나오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기간은 오늘(18일)부터 7월 3일 오후 6시까지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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