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약국의 공적 판매 마스크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한 사람당 두 장까지 살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등 공인신분증을 제시해야 해 대리 구매는 어렵고, 구매 후 관련 시스템에 이력이 등록돼 중복 구매도 불가능합니다.
미성년자는 어떨까요? 여권이나 주민등록등본, 학생증을 지참해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부모와 함께 약국을 방문하면 되는데요. 역시 자녀의 신분증만 가진 부모가 대신 구매하는 것은 불가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증과 함께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약국을 방문해야 하는데요. 단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에 한해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한 대리인이 대신 마스크를 구매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9일부터는 구매 5부제도 시행됩니다. 마스크를 사려고 대기 행렬이 길어지는 것을 막기 위함인데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배분되며, 주말은 주중에 사지 못한 사람만 살 수 있습니다.
아울러 또 다른 공적 판매처인 농협과 우체국에서는 중복 구매 확인을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 전까지 한 사람당 1매씩 구매 가능하며, 시스템 구축 이후에 요일별 구매 5부제가 적용된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pja@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