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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임대아파트 단지 내 상가 임대료 감면...“코로나19 극복에 도움”

인천도시공사, 임대아파트 단지 내 상가 임대료 감면...“코로나19 극복에 도움”

등록 2020.03.06 17:18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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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까지 월 임대료 35% 감면

인천도시공사인천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사장 이승우)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적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임대아파트 단지 내 상가 임대료를 감면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임대료 감면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구제하고자 결정됐으며 도시공사가 운영하는 연수·선학·청학임대아파트 내 상가 77호는 이달부터 6월까지 월 임대료의 35%를 감면받게 된다.

아울러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전세임대 공급물량을 기존 700호에서 30% 추가 확대를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에 있다.

또한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 및 취약계층 건강 증진을 위해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2천만 원 지정 기탁 후 임대아파트 입주민 5천 세대를 대상으로 마스크를 이달 중 배부하고 남동구 내 자가 격리 중인 약 30세대에 긴급구호물품을 오는 10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도시공사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책으로 금년 공사 재정의 56.7%인 약 3천억 원을 상반기 중 집행하고자 ‘신속집행 추진단’을 운영하고 검단신도시 개발사업, 십정2·송림초교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주요사업 공사비 조기 집행을 지원한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공사 임직원도 자발적으로 나섰다. 지난 4일부터 3일간 자율적으로 성금을 모금해 마련한 지원금 380만원을 기부단체에 전달하고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발생한 혈액 수급난을 해소하고자 6일 임직원 50여 명이 사랑의 헌혈 운동에 동참했다.

이밖에도 본사 및 현장 보상사무소 등 대민업무 수행 시 감염증 확산을 방지하고자 손소독제 및 예방수칙을 비치하고 전 직원 대상 유연근무(출퇴근시간 조정)를 시행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천도시공사 이승우 사장은 “지역 공공기관으로서 감염증 확산 방지와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지속 가동하고 추진과제를 추가 발굴하는 등 조직 역량을 집중시켜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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