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이날 정세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 및 국무총리의 건의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 선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것이다. 자연·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자체 능력만으로 수습하는 데 한계가 있어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관련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를 국비로 지원한다. 주민 생계와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도 지원되며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 요금 등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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