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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발레단, 58년 만에 정단원 첫 해고···초강수 둔 배경은?

국립발레단, 58년 만에 정단원 첫 해고···초강수 둔 배경은?

등록 2020.03.17 14:13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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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발레단, 58년 만에 정단원 첫 해고···초강수 둔 배경은? 사진=연합/국립발레단 제공국립발레단, 58년 만에 정단원 첫 해고···초강수 둔 배경은? 사진=연합/국립발레단 제공

자가격리 기간 일본 여행을 다녀오며 물의를 일으킨 정직원에 대해 국립발레단이 해고라는 초강수를 둔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립발레단은 16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자가격리 기간 해외여행을 다녀온 나모(28) 씨의 해고 결정을 내리고 17일 본인에게 통보했다.

앞서 나씨는 이 기간 여자친구와 일본 여행을 다녀왔고 이 사실은 나씨가 올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밝혀졌다. 자가격리 기간 특강 등을 진행한 김모(33) 단원과 이모(29) 단원에 대해서는 각각 정직 3개월과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국립발레단 내부 규정을 보면, 단원을 해고할 수 있는 경우는 '일주일 이상 무단결근'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재산상의 손실을 끼쳤을 때' '발레단 위상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을 경우' 등 3가지다.

창단된 이후 정단원을 해고한 사례가 없었던 국립발레단의 해고 결정은 나씨의 행동이 발레단 위상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으로 정부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세금을 받아 운영되는 국립발레단의 정단원이 일탈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정에 힘이 실린 듯 하다.

한편, 나씨가 이번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수긍하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을 할 가능성도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구제 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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