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현진소재에 감사의견 비적정설의 사실 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조회공시를 2일 요구했다. 조회공시 답변시한은 오는 3일 오후 6시까지다. 조회결과 공시 후 30분 경과시점까지 현진소재의 주권매매 거래는 정지된다. 관련태그 #현진소재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hur@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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