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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 발언’ 김대호 “제명 부당해···재심 청구해 선거 완주”

‘비하 발언’ 김대호 “제명 부당해···재심 청구해 선거 완주”

등록 2020.04.08 16:24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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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숙인 김대호 서울 관악갑 미래통합당 후보. 사진=연합뉴스 제공고개 숙인 김대호 서울 관악갑 미래통합당 후보. 사진=연합뉴스 제공

‘비하 발언’으로 미래통합당에서 제명 조치를 받은 김대호 서울 관악갑 후보가 “부당한 조치”라며 재심을 청구해 선거를 완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8일 김대호 후보는 당 윤리위의 제명 결정 이후 서울 영등포구 통합당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사태까지 오게 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절차에 따라 재심 청구를 하고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 (총선을) 완주할 수 있다. 완주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당에서 제명이 결정되면 김 후보는 후보직을 박탈 당하게 된다. 김 후보는 재심을 청구해 제명을 피하고 후보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는 ‘나이가 들면 다 장애인이 된다’는 발언을 놓고 노인 비하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노인 폄하는커녕 노인 공경과 배려 발언이다. 나이 들어 장애를 갖게 되는 것이 모멸감을 느낄만한 일인가”라며 “제 발언이 이른바 노인 폄하 발언이라고 해 제명을 한다면 통합당은 장애인 비하 시비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지난 6일 ’30·40대 무지‘ 발언에 대해서는 “많은 30대, 40대에게 상처를 준 측면이 분명히 있다. 사과하고 자숙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김 후보는 “제가 언론 환경과 정치인의 발언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알지 못해 생긴 일 같다”며 “깊이 반성한다. 조심, 또 조심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징계는 윤리위의 의결 후 최고위의 의결로 확정된다’, ‘불복 시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당규 제21조와 26조를 들어 “오늘 당장 윤리위와 최고위에 내용증명으로 재심 청구 의사를 전달하겠다”며 “실제 재심 청구는 엄밀한 법적 검토를 거쳐 4월18일 이전에 할 예정이다. 따라서 4월15일(투표일)까지는 여전히 기호 2번 미래통합당 후보”라고 밝혔다.

한편, 김 후보에 대한 제명은 향후 당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제명이 확정되면 김 후보는 후보 등록이 무효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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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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