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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재의 두번째 반격···딜로이트안진 검찰에 고발(종합)

신창재의 두번째 반격···딜로이트안진 검찰에 고발(종합)

등록 2020.04.09 10:10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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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회계감독위 고발 이어 국내 조치“일부 FI 의뢰로 평가기준일 앞당겨”

교보생명 주주 현황. 그래픽=뉴스웨이 DB교보생명 주주 현황. 그래픽=뉴스웨이 DB

풋옵션(주식매수 청구권)을 행사한 재무적 투자자(FI)들과 갈등을 겪고 있는 교보생명 신창재 회장이 풋옵션 행사 가격을 산출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하 딜로이트 안진)을 겨냥해 두 번째 반격에 나섰다.

교보생명은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지우를 통해 공인회계사법 제15조, 제22조 등의 위반 혐의로 딜로이트 안진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앞서 공정시장가치(FMV) 산출 평가업무 기준 위반 혐의로 딜로이트 안진을 미국 회계감독위원회(PCAOB)에 고발한데 이은 국내 법적 조치다.

교보생명은 풋옵션 행사 가격에 대한 평가는 행사일을 기준으로 해야 함에도 딜로이트 안진이 일부 FI의 의뢰를 받아 의도적으로 평가 기준일을 앞당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FI 측 풋옵션 행사 시점은 2018년 10월 23일이지만 같은 해 6월 기준 직년 1년의 피어그룹 주가를 평가에 활용했다는 게 교보생명 측의 설명이다. 이 기간에는 삼성생명, 오렌지라이프 등 주요 피어그룹의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2017년 말에서 2018년 초가 포함돼 있다.

딜로이트 안진이 이 같은 방식으로 산출한 교보생명 지분 가격은 매입 원가인 주당 24만5000원의 2배에 가까운 주당 40만9912원이다.

공인회계사법 제15조(공정·성실의무 등) 제3항, 제22조(명의대여 등 금지) 제3항 등에 따르면 공인회계사는 직무를 행할 때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고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 보고를 해서는 안 된다.

또 의뢰인이 사기와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가담 또는 상담해서는 안 된다.

법무법인 지우는 고발장을 통해 “딜로이트 안진이 산정한 FMV는 의뢰인이 부당한 이득을 얻게 하도록 가담하지 않았다면 도저히 산정할 수 없는 금액”이라며 “공인회계사법 위반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교보생명 최대주주인 신 회장은 현재 FI 측이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에 제기한 중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앞선 2012년 9월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이하 어피너티) 컨소시엄 등 FI 측과 풋옵션이 포함된 주주간 계약을 체결한 신 회장은 계약의 적법성, 유효성에 문제가 있다며 풋옵션 행사에 응하지 않았다.

FI 측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은 어피너티 컨소시엄 지분 24.01%와 스탠다드차타드(SC) PE 지분 5.33% 등 총 29.34%(약 600만주)다.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어피너티(9.05%), IMM PE(5.23%), 베어링 PE(5.23%), 싱가포르투자청(4.5%) 등 4개 투자자로 구성돼 있다.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 보유 지분을 1조2054억원에 매입하면서 2015년 말까지 IPO가 이뤄지지 않으면 신 회장 개인에게 지분을 되팔 수 있는 풋옵션을 받았다.

교보생명은 딜로이트 안진에 대한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딜로이트 글로벌에 대해서도 조만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사안의 본질에서 벗어나 주주간 분쟁이 경영권 문제로까지 연결되면서 회사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이번 검찰 고발 조치는 고객, 투자자, 임직원 등 모든 이해관계자를 위해 회사의 평판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자구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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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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