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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가격리 두 차례 위반한 60대 구속영장 신청···첫 사례

경찰, 자가격리 두 차례 위반한 60대 구속영장 신청···첫 사례

등록 2020.04.13 15:10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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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미국에서 들어온 뒤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사우나와 음식점에 간 60대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자가격리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19일 미국에서 입국한 뒤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해 귀가 조치됐지만, 또다시 사우나와 음식점 등을 방문한 68살 A 씨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13일) 밝혔다.

경찰은 반복적인 이탈과 공무원 업무 방해, 조치 위반 사실 은폐 등 요건을 고려했다며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또 자가격리 위반 사례를 모두 27건 적발해 28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3명은 검찰에 넘겼다며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의 고소·고발이 있기 전부터 적극 수사해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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