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261억원 횡령 혐의···이종필은 이미 구속‘라임 사태’ 수사는 향후 서울남부지검서 진행
수원지법 한웅희 판사는 이날 오후 3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김 회장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오면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청와대 행정관에게 돈을 준 사실을 인정하느냐”, “라임 사태에 관한 검사 정보 외에 어떤 로비를 했느냐”, “라임 사태 피해자들에게 한마디 해달라”는 등 쏟아지는 취재진 질문과 요구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라 수원지법으로 이동했다.
김 회장은 경기도 버스업체 수원여객의 회삿돈 241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김 회장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함께 라임 사태를 일으킨 핵심 인물로 꼽힌다.
그는 지난해 12월 이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잠적해 지난 23일 서울 성북구에서 경찰에 붙잡히기 전까지 5개월가량 도피행각을 이어갔다.
김 회장은 지난해 고향 친구 사이로 알려진 김모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에게 4900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건네고 라임 사태에 관한 검사 관련 정보를 입수한 혐의와 자신이 실소유한 상장사 스타모빌리티의 회사 자금 517억원을 횡령한 혐의, 재향군인회상조회를 인수한 뒤 300억원대 고객 예탁금을 빼돌린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지난해 초부터 수원여객 회삿돈 횡령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은 김 회장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후 라임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이 김 회장을 넘겨받아 관련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과 함께 경찰에 붙잡힌 이 전 부사장은 수원여객 회삿돈 횡령 사건과는 무관해 검거 직후 서울남부지검으로 넘겨졌으며, 지난 25일 구속됐다.
뉴스웨이 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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