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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9일 본회의 합의···추경·인은법·산은법 처리

여야, 29일 본회의 합의···추경·인은법·산은법 처리

등록 2020.04.27 17:11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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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각 정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와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추경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여야 각 정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와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추경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여야가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본회의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함께 인터넷은행법, 산업은행법 등을 처리한다.

27일 여야는 오는 29일 오후 9시에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한표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이날 회동을 갖고 의사일정에 합의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합의에 따라 본회의에서 2차 추경이 통과될 전망이다. 추경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담겼다. 여야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처리하도록 노력한다고 합의했다. 이는 정부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소득 상위층에겐 자발적으로 기부를 받도록 한 것을 반영했다.

지난 임시국회에서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처리가 무산됐던 인터넷은행법도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당초 통합당이 처리를 원했던 법안인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 자격 완화를 골자로 한다.

지난 23일 이학영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산업은행법도 동시에 처리하기로 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40조원의 기금을 통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업종에 금융지원을 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와 함께 ‘2020년도에 발행하는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도 처리하기로 했다.

여론의 비판을 받았던 ‘텔레그램 n번방 재발방지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을 우선처리한다. 그 외 상임위에 제출된 관련 법안 또한 신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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