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제3자 뇌물수수, 금융위원회설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모(46)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실 행정관을 구속 기소했다.
금융감독원 출신의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친구인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46)으로부터 금품, 향응 등 36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동생 김모씨를 스타모빌리티 사외이사로 등재시키고 급여 명목으로 1900만원을 받도록 해준 혐의도 있다.
김 전 행정관은 이 같은 뇌물에 대한 대가로 라임자산운용 검사와 관련된 금감원 내부 문건을 김 회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이날 라임자산운용 자금이 투입된 상장사를 상대로 주가를 조작한 유사투자자문업체 관계자 등 4명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사건의 주범 박모씨 등 2명은 구속 상태로 기소됐으며, 범행에 가담한 업체 직원 2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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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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