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체조직 혐의’는 추가 수사할 필요 있어 ‘일단 제외’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는 강군을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6일 구속기소한다. 검찰은 강씨를 지난달 17일 경찰에서 9개 혐의로 송치받고 구속 기간을 한차례 연장했다.
강씨는 서울가정법원에 송치된 뒤 피해자들의 얼굴과 나체 사진을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 유포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추가로 받을 수도 있다. 검찰은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 혐의로 강씨를 먼저 기소하고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여부를 추가 수사 후 결정할 계획이다,
범죄단체 조직죄는 형법상 ‘사형이나 무기징역·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한 경우’에 성립한다. 이를 유죄할 인정받 경우 해당 단체의 모든 조직원을 목적한 범죄의 형량과 같은 형량으로 처벌할 수 있다.
검찰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아직 경찰 수사가 진행중인 데다가 범죄단체 조직 관련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가운데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이들이 다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박사방 운영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장모(40)·김모(32)씨를 계속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압수수색을 통해 이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지에서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검토 중이다.
뉴스웨이 주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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