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6일부터 5월 15일까지
농어민 공익수당은 인구 감소, 고령화 등 농어촌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해 전라남도와 시군이 올해부터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다.
신청대상은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으로,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해 광양시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한 농어민이다.
임업인은 경영체 등록이 2019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년 임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로서,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해 임업에 종사한 시민이면 받을 수 있다.
다만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이거나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과 같은 세대 구성,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광양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경제와 농어민들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 지급대상자를 신속히 선정해 오는 6월 60만 원 전액을 일시 지급할 계획이다.
이삼식 광양시 농업지원과장은 “농어민 공익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농어업인은 이번 추가 신청 기간을 잘 활용해주길 바란다”며, “또한, 신청자격과 요건이 맞는지 확인하고, 특히 복지급여 수급자는 농어민 공익수당을 수령할 경우 복지급여 지원금액이 감액되거나 탈락될 수 있으니 유념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지난 4월 27일부터 농어민 공익수당 상품권을 배부했으며, 농어업인의 경영비 절감과 생활 안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 ‘마을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천해 호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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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오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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