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금지법’ 세부조항 시행령에 위임···규제 불확실성↑업계·학계와 논의도 불충분···“법안 21대 국회로 넘겨야”
기업활동의 불확실성만 가중시킨다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모두 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21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들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 체감규제포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 벤처기업협회 등 인터넷 유관 4개 단체는 12일 서울 종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n번방 방지법 등을 포함한 인터넷 관련 규제 입법의 졸속 처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4개 단체는 이른바 n번방 방지법 등 인터넷 규제 법안들이 졸속으로 처리된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관련 업계 의견 수렴 등의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이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이른바 n번방 재발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졸속처리가 예상되는 이들 법안들은 이용자 통신비밀의 자유 침해, 국내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여론, 업계, 학계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숙의의 기간과 절차 없이 졸속처리될 전망”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이 지목하는 법안은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 등이다.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은 불법촬영물 유통방지를 위해 사업자가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하라는 조항이 담겨있어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라고도 불린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에는 재난기본계획 수립 시 민간 사업자의 데이터센터 등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들 법안들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성호 인기협 사무총장은 n번방 방지법이 하위법령인 시행령에 세부조항들을 위임했다며 사생활 침해 우려를 들었다. 인기협은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양대 포털업체들이 소속된 단체다.
박성호 인기협 사무총장은 “n번방 방지법에는 (불법 촬영물 영상 유포 방지를 위해) 누가 어느 범위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메신저나 비공개 블로그나 일상 개인 사생활까지 대통령이 정하면 (조치를)다할 수 있는 것인가. 법은 그래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회문제 해결의 1차적 책임이 있는 정부와 국회가 플랫폼업체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디지털 성범죄에 있어서도 실효성이 있는 대안이 아니며 국민 사찰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광범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21대 국회에서 재논의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스타트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최성진 코스포 대표는 관련 인터넷 규제 법안들이 업체들의 불확실성을 높인다고 주장했다.
최성진 코스포 대표는 “기업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측 가능성”이라며 “서비스 안정성을 위한 조치는 무엇인자 n번방 방지법의 경우도 불법 촬영물을 막기 위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가 어느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는지 등에 대해 정부에서도 전혀 이야기를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는 스타트업들이 대상이 아니라 하지만 과거 입법 사례를 살펴보면 위헌으로 폐지된 인터넷 실명제의 경우도 출발 시기 적용대상이 수십여개에서 폐지 직전 수백개까지 늘어났다”면서 스타트업들로까지 규제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비췄다.
벤처기업협회는 부가통신사업자들에게 망 안정성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지적했다. 망 품질 의무라는 모호한 표현이 담겨있어 향후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어떤 악영향을 끼칠지 모른다는 주장이다.
이정민 벤처기엽협회 사무총장 대행은 “시행령 단에서 서비스 사업자들에 대한 비용 부담, 책임 의무가 가해진다면 창업을 꿈꾸는 예비 창업자들의 의욕을 꺾을 수 있다”면서 “진입한 벤처기업들의 성장도 저해할 수 있는 독소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망 품질 의무 조항이)너무 깜깜히 조항이어서 시행령단에서 어떻게 악영향으로 다가올지 모른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체감규제포럼 측은 해당 법안들이 절차적 요건을 무시한 채 졸속 처리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 단체들은 n번방 금지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국회법상 입법예고기간인 10일 이상의 예고도 하지 않은데다 과방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서 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김민호 교수는 “오늘 문제 삼고자하는 것은 내용을 떠나 형식적, 절차적 요건을 무시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졸속 처리했다는 점”이라며 “절차를 위반해 졸속처리하지 말고 21대 국회로 (해당 법안들을)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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