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성찬종합건설의 하도급 대금·지연 이자 미지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7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성찬종합건설은 2015년 6월부터 2018년 1월까지 6건의 공사를 3개 수급사업자에 위탁하고도 공사별로 최소 약 3700만원에서 최대 약 6억4700만원의 하도급 대금을 주지 않았다. 하도급 대금뿐 아니라 8800만원의 지연 이자(법정지급일 초과 하도급대금에 연이자 15.5% 적용)도 지급하지 않았다.
각 수급사업자가 성찬종합건설로부터 받지 못한 지연이자는 최소 약 1100만원에서 최대 약 4800만원에 이른다
공정위는 성찬종합건설의 이런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을 어긴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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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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